관광진흥법령상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ㄱ )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 ㄴ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①ㄱ: 특별관리, ㄴ: 대통령령
- ②ㄱ: 지구단위, ㄴ: 대통령령
- ③ㄱ: 특별관리, ㄴ: 문화체육관광부령
- ④ㄱ: 지구단위, ㄴ: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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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객 집중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변경·해제 전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관리·대통령령: 보호 대상 지역의 법적 명칭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위임 형식이 모두 관광진흥법 규정에 맞는다.
- ② 지구단위·대통령령: 절차를 정하는 법령은 맞지만, 관광객 집중에 따른 환경 훼손을 관리하는 지역의 명칭이 다르다.
- ③ 특별관리·문화체육관광부령: 지역 명칭은 맞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의 종류가 다르다.
- ④ 지구단위·문화체육관광부령: 관리 지역의 명칭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위임 형식이 모두 규정과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규정은 관광객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환경 침해에 대응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지역을 조례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미리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지역을 조례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미리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