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17번]

관광진흥법령상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할 수 있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발·활용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두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취지에 맞는다.
  • ② 이론·실습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 이수자의 이론과 실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실무수습 후 자격 부여: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주체를 장관으로 잘못 적었다. 해당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 ④ 활동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활용과 자격 부여는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선발·활용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관여할 수 있지만, 실무수습을 거친 사람에 대한 자격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다.
이론·실습 평가는 해설 역량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