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21번]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3. ③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 운영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령상 권한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사 표지 금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타당하다.
  • ② 인증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하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인증 기준과 절차, 방법, 표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설명이므로 타당하다.
  • ④ 인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며, 제시된 실적 제출 기한도 이 인증 권한의 근거가 아니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관광 분야의 서비스와 시설 등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방식의 표지 사용과 인증 사실 홍보가 허용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의 인증표지 또는 유사 표지 사용은 금지된다.
문제를 풀 때에는 표지 사용에 관한 규정과 인증을 하는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 인증의 세부 기준과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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