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내국인 관광객유치에 중점을 둔 관광지개발 및 육성계획
- ②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③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 ④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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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중심에 둔 개발·육성 계획은 법령이 정한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인 유치 중심: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중심으로 수립하므로, 유치 대상을 내국인으로 바꾼 내용은 포함 사항이 아니다.
- ② 종사원 교육: 접객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람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교육은 관광특구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포함 사항이다.
- ③ 범죄·불공정 행위 대책: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특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근절 대책은 포함 사항이다.
- ④ 관광상품 개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토산품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계획은 포함 사항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관광상품 육성, 종사원 교육, 안전과 관광 질서에 관한 대책 등이 담긴다.
판단할 때는 개발·육성 계획의 유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내국인을 중심 대상으로 삼은 표현이 핵심이다.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관광상품 육성, 종사원 교육, 안전과 관광 질서에 관한 대책 등이 담긴다.
판단할 때는 개발·육성 계획의 유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내국인을 중심 대상으로 삼은 표현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