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일반여행업
- ②종합여행업
- ③국외여행업
- ④국내여행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여행업을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으로 구분했다. 종합여행업은 당시 법령에 규정된 명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 범위: 당시 법령에 있던 업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을 취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찾는 이 문항의 답은 아니다.
- ② 종합 범위: 출제 당시 여행업의 법정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명칭이다. 현재 사용되는 분류를 과거 시험에 적용하면 혼동하기 쉽다.
- ③ 국외 범위: 당시 법령에 있던 업종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취급하는 유형이었다. 법정 여행업의 한 종류이므로 정답에서 제외된다.
- ④ 국내 범위: 당시 법령에 있던 업종으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취급하는 유형이었다. 따라서 법정 분류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2020년 시험은 출제 당시 시행 중이던 여행업 분류를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당시 분류는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이었으며, 주로 취급하는 여행의 범위와 대상을 구분했다.
이후 명칭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법령에서 익숙한 용어를 과거 문제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당시 분류는 일반·국외·국내 여행업이었으며, 주로 취급하는 여행의 범위와 대상을 구분했다.
이후 명칭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법령에서 익숙한 용어를 과거 문제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