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24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호텔업
  2. ②대형모텔업
  3. ③소형호텔업
  4. ④호스텔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은 호텔업의 세부 종류로 관광호텔, 소형호텔, 호스텔 등을 규정한다. 대형모텔은 법령에 열거된 호텔업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호텔은 관광객에게 숙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령상 호텔업의 한 종류이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대형모텔은 시설의 규모나 명칭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호텔업의 세부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소형호텔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상 호텔업의 세부 종류이므로 제외할 대상이 아니다.
  • ④ 호스텔은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법령상 호텔업의 세부 종류로 분류되므로 제외할 대상이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으로 구분한다.
호텔업 안에는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처럼 법령에 명시된 세부 업종이 있다.
업소의 상호나 일상적인 시설 명칭만으로 법령상 업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종을 묻는 문제에서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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