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 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②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 ③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 ④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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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해외에서 긴급히 경비가 필요한 여행자에게 국내 연고인이 보낸 돈을 전달하는 제도다. 여권 분실은 재발급 등 영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 자체로는 송금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금·카드 분실: 여행 경비를 쓸 수 없게 된 긴급 상황이므로 국내에서 보내는 돈을 전달받을 수 있다.
- ② 여권 분실: 여행증명서 발급 등 별도의 영사 지원 대상이다. 여권을 잃어버린 사실만으로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여행기간 연장: 불가피한 체류 연장으로 경비가 부족해졌다면 긴급 송금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사고·질병: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나 체류비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긴급 송금 대상이 된다.
관련 개념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해외 체류자가 긴급 경비를 구하기 어려울 때 국내 연고인이 입금한 돈을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하는 제도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해외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다. 금전이나 결제수단의 상실, 사고·질병, 불가피한 체류 연장이 이에 해당한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재외공관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새 여권 발급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우선이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해외에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다. 금전이나 결제수단의 상실, 사고·질병, 불가피한 체류 연장이 이에 해당한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재외공관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여행증명서 또는 새 여권 발급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우선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