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3년 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유흥음식점업
  2. ②종합휴양업
  3. ③관광순환버스업
  4. ④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종합휴양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가 아니다. 나머지 업종은 관광객의 음식·교통 이용을 돕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유흥음식점은 관광객에게 음식과 유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② 종합휴양은 숙박·운동·오락 등 여러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③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운행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이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법적 분류는 다를 수 있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식음료 이용이나 관광지 이동을 돕는 업종 등이 포함된다.
종합휴양업은 여러 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분류의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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