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유흥음식점업
- ②종합휴양업
- ③관광순환버스업
- ④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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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종합휴양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가 아니다. 나머지 업종은 관광객의 음식·교통 이용을 돕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유흥음식점은 관광객에게 음식과 유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② 종합휴양은 숙박·운동·오락 등 여러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종이다. 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 ③ 관광순환버스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운행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이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법적 분류는 다를 수 있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식음료 이용이나 관광지 이동을 돕는 업종 등이 포함된다.
종합휴양업은 여러 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분류의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관광객의 식음료 이용이나 관광지 이동을 돕는 업종 등이 포함된다.
종합휴양업은 여러 휴양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분류의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