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 )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①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②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③항공기의 고장ㆍ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④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이 지나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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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항통과 여객의 출국납부금 면제는 운항 지연이나 불시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된다. 관광 목적으로 나갔다가 24시간이 지나 돌아오는 경우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탑승 불가능: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탑승하지 못해 당일 또는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체류로 보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② 공항 폐쇄·기상 악화: 운항이 지연되어 보세구역 밖에서 기다리게 된 경우이므로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③ 불시착: 기체 고장이나 응급상황 등으로 예정에 없던 공항에 내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④ 관광 목적: 자발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나 관광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돌아오는 것은 법이 정한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국납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에게 부과된다.
공항통과 여객이라도 보세구역을 벗어나면, 벗어난 경위가 법에서 정한 면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면제 사유의 핵심은 탑승 불능, 운항 지연, 불시착처럼 여객이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이다.
공항통과 여객이라도 보세구역을 벗어나면, 벗어난 경위가 법에서 정한 면제 사유인지 확인해야 한다.
면제 사유의 핵심은 탑승 불능, 운항 지연, 불시착처럼 여객이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