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피한정후견인
- ④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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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때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행유예 종료: 결격사유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용되므로,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종료 후 2년이라는 제한을 추가할 수 없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다.
- ② 사업계획 승인 취소: 승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에 해당한다.
- ③ 피한정후견인: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신분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
- ④ 피성년후견인: 관광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신분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법률에 열거된 대상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집행유예와 관련된 제한은 그 기간이 진행 중인지가 핵심이며, 기간 종료 후의 추가 제한과 구별해야 한다.
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는 취소 후 2년의 제한이 적용되고, 후견 관련 결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집행유예와 관련된 제한은 그 기간이 진행 중인지가 핵심이며, 기간 종료 후의 추가 제한과 구별해야 한다.
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는 취소 후 2년의 제한이 적용되고, 후견 관련 결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