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3년 11번]

관광진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②“공유자”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3. ③“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④“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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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우선 이용 또는 유리한 이용 조건을 관광사업자와 약정한 사람은 ‘회원’이다. ‘공유자’는 관광사업 시설의 일부를 소유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두 개념을 바꿔 쓴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등록·허가·지정·신고 절차를 거친 자를 뜻하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② 공유자와 회원을 혼동했다. 사업자와 약정하여 우선 이용권이나 유리한 이용 조건을 얻는 자는 회원이며, 공유자는 시설의 일부를 소유하는 자이다.
  • ③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또는 상법·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가리키므로 정의에 맞는다.
  • ④ 조성계획은 관광지·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에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관리에 관한 계획이므로 정의에 맞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시설 소유 관계에 따른 ‘공유자’와 이용 약정에 따른 ‘회원’을 구분한다.
관광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필요한 법정 절차를 거친 주체이고,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 개발의 주체이다.
조성계획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관광시설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지를 정하는 계획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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