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궤도업
- ②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③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④관광면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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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한다. 나머지 업종은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업종의 명칭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궤도시설을 이용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된다.
- ②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과 체험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관광 편의시설업이 아니라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정답이다.
- ③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유흥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된다.
- ④ 관광객에게 면세 물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나누고, 각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정한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궤도 관광,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 서비스, 관광객 대상 면세 판매 등이 포함된다.
도시 주택을 이용한 외국인 대상 민박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령상 분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다.
관광 편의시설업에는 궤도 관광,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 서비스, 관광객 대상 면세 판매 등이 포함된다.
도시 주택을 이용한 외국인 대상 민박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령상 분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