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5년 2번]

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는?

관광법규
  1. ①무장애 관광
  2. ②관광특구
  3. ③관광지
  4. ④여행이용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에서 관광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없앤 관광을 무장애 관광이라고 한다. 따라서 접근의 장벽을 없앤다는 뜻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장애는 이동·이용상의 장벽을 해소해 누구나 관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므로, 지문이 묻는 개념에 해당한다.
  • ②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에 관한 개념으로,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 관광 방식의 명칭은 아니다.
  • ③ 관광지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조성하는 장소에 관한 개념이다. 관광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접근성에 초점을 둔 용어와 구별된다.
  • ④ 여행이용권은 여행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용 수단을 가리킨다. 시설·정보·서비스 전반의 접근 장벽을 없애는 관광 개념 자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무장애 관광의 핵심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에 제약을 겪는 사람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
이동 경로와 관광시설 같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이용 과정의 사회적 장벽도 함께 살핀다.
관광특구와 관광지는 지역·장소의 개념이고, 여행이용권은 여행 참여를 돕는 지원 수단이므로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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