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는?
- ①무장애 관광
- ②관광특구
- ③관광지
- ④여행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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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에서 관광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없앤 관광을 무장애 관광이라고 한다. 따라서 접근의 장벽을 없앤다는 뜻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장애는 이동·이용상의 장벽을 해소해 누구나 관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므로, 지문이 묻는 개념에 해당한다.
- ②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에 관한 개념으로,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 관광 방식의 명칭은 아니다.
- ③ 관광지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조성하는 장소에 관한 개념이다. 관광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접근성에 초점을 둔 용어와 구별된다.
- ④ 여행이용권은 여행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용 수단을 가리킨다. 시설·정보·서비스 전반의 접근 장벽을 없애는 관광 개념 자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무장애 관광의 핵심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에 제약을 겪는 사람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있다.
이동 경로와 관광시설 같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이용 과정의 사회적 장벽도 함께 살핀다.
관광특구와 관광지는 지역·장소의 개념이고, 여행이용권은 여행 참여를 돕는 지원 수단이므로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이동 경로와 관광시설 같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정보·서비스 이용 과정의 사회적 장벽도 함께 살핀다.
관광특구와 관광지는 지역·장소의 개념이고, 여행이용권은 여행 참여를 돕는 지원 수단이므로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