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토지분할
- ②토지거래
- ③죽목(竹木)을 심는 행위
- ④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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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지 지정·고시 지역의 행위허가 대상에는 토지의 분할, 죽목의 식재, 공작물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토지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거래 자체는 이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분할은 필지의 경계를 바꾸는 행위로, 관광지 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② 토지 거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일 뿐, 해당 지역에서 제한하는 토지 이용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죽목 식재는 관광지의 경관과 조성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공작물 설치는 토지 위에 시설을 새로 두는 행위이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조성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
허가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소유권의 이동과 토지의 물리적 이용·변경을 구별한다.
매매 이후 실제로 토지를 나누거나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 후속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허가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소유권의 이동과 토지의 물리적 이용·변경을 구별한다.
매매 이후 실제로 토지를 나누거나 시설을 설치한다면, 그 후속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