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업종별 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②업종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역별 관광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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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대상은 지역별 관광협회이므로, 허가권자를 바꿔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업종별 단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므로, 단순한 임의단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취급하는 설명이 맞다.
- ② 업종별 단체의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다. 시·도지사는 지역별 단체의 설립허가권자이므로 두 단체의 관할을 혼동한 설명이다.
- ③ 지역별 단체는 허가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하므로 등기를 성립 요건으로 본 설명이 맞다.
- ④ 지역별 단체에 대해 관광진흥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보충적으로 준용한다는 설명이 맞다.
관련 개념
관광협회는 지역을 기준으로 조직되는 단체와 관광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조직되는 단체로 나뉜다.
설립허가권자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지역별 단체는 시·도지사, 업종별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한다.
두 단체 모두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관광진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설립허가권자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지역별 단체는 시·도지사, 업종별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한다.
두 단체 모두 법인으로서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관광진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