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5년 25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로 본다.
  3. ③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④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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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해제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업 지연이나 관리 부실이 해제 사유가 되더라도 시ㆍ도지사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육성ㆍ진흥계획: 시ㆍ도지사는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관광특구 의제: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보는 법적 효과가 인정되므로 타당하다.
  • ③ 면적 상한: 지정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400만 제곱미터 이내라는 기준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
  • ④ 지정 해제: 사업 지연이나 관리 부실로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에도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육성ㆍ진흥계획을 마련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구를 지정하며, 지정 면적에도 상한이 있다.
지정 후에는 관광특구로 보는 효과가 생기고,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해제할 때에도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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