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WTO(세계관광기구) 분류기준에 의한 관광객은?
- ①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상주하는 외교관, 영사
- ②공항 내 통과여객
- ③타국에서 상용목적으로 입국한 자
- ④주둔 군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용 목적의 입국자는 평소 거주지를 벗어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현지에서 취업해 보수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광 통계상 방문객에 포함된다. 외교관·통과여객·주둔 군인은 이 분류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주 외교관·영사는 근무지에 장기간 거주하므로 일시적 방문객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 ② 공항 내 통과여객은 입국하여 방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관광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상용 방문은 회의·거래 등 방문 목적에 해당하며, 방문지에서 고용되어 보수를 받지 않는 일시 체류자는 관광객으로 분류될 수 있다.
- ④ 주둔 군인은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되어 현지에 머무는 사람이므로 관광객 분류에서 제외된다.
관련 개념
관광 통계에서 방문객은 평소 생활권 밖의 목적지를 일정 기간 방문하는 사람이다.
방문 목적에는 여가뿐 아니라 회의, 거래 등 업무도 포함되며, 방문지에서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된다.
방문객 중 숙박을 수반하면 관광객, 당일에 돌아가면 당일 방문객으로 구분한다.
방문 목적에는 여가뿐 아니라 회의, 거래 등 업무도 포함되며, 방문지에서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활동은 제외된다.
방문객 중 숙박을 수반하면 관광객, 당일에 돌아가면 당일 방문객으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