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5년 4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문휴양업 ㄴ. 종합휴양업 ㄷ. 관광유흥음식점업 ㄹ. 관광극장유흥업

관광학개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령은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한다.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두 휴양업을 함께 고른 선지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종합휴양: 두 업종 모두 관광객의 휴양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맞다.
  • ② 전문휴양·유흥음식점: 전문휴양업은 해당하지만 관광유흥음식점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이므로 틀리다.
  • ③ 종합휴양·유흥음식점: 종합휴양업은 해당하지만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틀리다.
  • ④ 종합휴양·극장유흥: 종합휴양업은 해당하지만 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이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법적 업종 구분에서는 시설의 이름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종류에 넣지 않는다.
전문휴양업은 정해진 휴양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종합휴양업은 여러 휴양시설을 함께 갖추어 운영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다.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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