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제회의업에는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있다.
- ②테마파크업에는 종합테마파크업, 소규모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이 있다.
- ③관광편의시설업은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지정한다.
- ④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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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구분된다. 나머지는 관광사업의 법정 분류나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주체를 잘못 설명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업의 법정 세부 업종을 정확히 제시했다. 시설을 운영하는 업과 회의를 기획·진행하는 업으로 나뉜다.
- ② 테마파크를 제시된 세 유형으로 나누는 법정 분류는 없다. 관광진흥법령은 관련 시설을 유원시설업 등의 업종으로 분류한다.
- ③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권한을 업종별 관광협회에 일률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정한다.
- ④ 관광호텔업은 호텔업에 속하는 세부 업종이므로 호텔업과 나란히 놓을 수 없다. 관광숙박업의 큰 분류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법령이 정한 업종과 그 하위 업종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국제회의업은 회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과 국제회의를 기획·진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관광숙박업에서는 호텔업이 상위 분류이고 관광호텔업은 그 안의 세부 업종이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주체도 관광협회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국제회의업은 회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사업과 국제회의를 기획·진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관광숙박업에서는 호텔업이 상위 분류이고 관광호텔업은 그 안의 세부 업종이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주체도 관광협회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