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4년 2번]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2. ②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3. ③국제회의 전문 여행사 지정 및 관리
  4. ④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회의 전문 여행사를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사업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육성기반 조성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은 해당 사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회의의 기획과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육성기반 조성 사업에 해당한다.
  • ② 국제협력은 해외 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넓히는 사업으로 법정 항목에 포함된다.
  • ③ 전문 여행사 지정·관리는 법에서 정한 육성기반 조성 사업의 항목이 아니다. 여행업체의 지정·관리와 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을 구별해야 한다.
  • ④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회의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법정 항목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환경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
법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사업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개별 여행사를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은 열거된 기반 조성 사업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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