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 ②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 ③국제회의 전문 여행사 지정 및 관리
- ④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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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 전문 여행사를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사업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육성기반 조성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은 해당 사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회의의 기획과 운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육성기반 조성 사업에 해당한다.
- ② 국제협력은 해외 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넓히는 사업으로 법정 항목에 포함된다.
- ③ 전문 여행사 지정·관리는 법에서 정한 육성기반 조성 사업의 항목이 아니다. 여행업체의 지정·관리와 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을 구별해야 한다.
- ④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회의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법정 항목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환경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
법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사업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개별 여행사를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은 열거된 기반 조성 사업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법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사업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개별 여행사를 지정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은 열거된 기반 조성 사업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