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2천 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②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③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 ④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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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할 부대시설은 판매시설이 아니라 주차시설ㆍ휴식시설 등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회의실 수용 인원 요건과 관련하여, 전문회의시설은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2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령 기준에 부합한다.
- ② 부대시설 요건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예시 기준은 판매시설이 아니라 주차시설 및 휴식시설 등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중ㆍ소회의실 구비 요건과 관련하여, 분과 회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을 10실 이상 갖추어야 하므로 법령 기준에 부합한다.
- ④ 전시면적 확보 요건과 관련하여, 회의와 연계된 전시 행사를 열 수 있도록 옥내와 옥외를 합산한 전시면적을 2천 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법령 기준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전문회의시설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의실, 중ㆍ소회의실, 전시면적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아울러 회의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필수 부대시설은 판매시설이 아니라 주차시설과 휴식시설 등이다.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전문회의시설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원활히 치를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의실, 중ㆍ소회의실, 전시면적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아울러 회의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필수 부대시설은 판매시설이 아니라 주차시설과 휴식시설 등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