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4년 17번]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 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 ②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4. ④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 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8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