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4년 2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시내순환관광업
  2. ②자동차야영장업
  3. ③관광궤도업
  4. ④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나머지 업종은 관광객의 여행을 돕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심 순환 관광 교통을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하므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② 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객에게 숙박·취사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야영장업에 해당한다.
  • ③ 궤도를 이용한 관광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운영은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성격에 따라 여러 업종으로 구분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과 야영장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야영장도 이 범주에서 판단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관광객의 이동이나 여행 편의를 돕는 업종이므로, 교통수단이나 터미널 관련 명칭만 보고 이용시설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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