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②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를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사후에 그 변경내용 등의 서면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 ④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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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긴급한 사유로 일정 변경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변경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서면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서 교부: 여행업자는 계약 체결 시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표와 약관을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옳다.
- ② 국외여행 안전 정보: 여행업자는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지의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옳다.
- ③ 긴급한 일정 변경: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서면 동의 대신 구두 통보가 허용되지만, 사후 서면 설명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④ 일정 변경 동의: 계약서에 명시된 숙식·항공·선택관광 등의 일정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는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일정의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일정 시작 전 여행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 통보로 우선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내용과 사유에 대한 사후 서면 설명 의무는 남는다.
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일정의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일정 시작 전 여행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 통보로 우선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내용과 사유에 대한 사후 서면 설명 의무는 남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