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4년 2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청문 절차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관광법규
  1.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2. ②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사업 중단 등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에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3. ③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4. ④시ㆍ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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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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