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가지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2013년 12월 31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ㆍ 2012.1.1 취득원가 1,600,000원
ㆍ 잔존가치 100,000원
ㆍ 내용연수 5년
- ①500,000원
- ②600,000원
- ③700,000원
- ④900,000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500,000원이고, 내용연수의 합계는 15이다. 첫해와 둘째 해의 감가상각비 500,000원과 400,000원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면 2013년 말 장부가액은 700,000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해 상각액: 500,000원은 첫해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 둘째 해 상각비도 차감해야 하므로 기말 장부가액이 될 수 없다.
- ② 둘째 해 상각액과 혼동: 600,000원은 취득원가에서 두 해의 상각비를 차감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누적 감가상각비는 900,000원이다.
- ③ 기말 장부가액: 2012년과 2013년의 상각비 합계 900,000원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한 금액이므로 맞다.
- ④ 누적 감가상각액: 900,000원은 두 해 동안 비용으로 배분한 금액의 합계이다. 자산에 남아 있는 장부가액과는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잔여 내용연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매년 상각비를 구한다.
내용연수의 합계는 이며, 첫해에는 원을 상각한다.
둘째 해에는 원을 상각하므로, 기말 장부가액은 원이다.
내용연수의 합계는 이며, 첫해에는 원을 상각한다.
둘째 해에는 원을 상각하므로, 기말 장부가액은 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