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3번]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령상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전문회의시설이 있어야 한다.
  3. ③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④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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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 과정에서 승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주체: 지구를 지정하는 주체를 장관으로 잘못 적었다. 법령은 시·도지사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한다.
  • ②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개최의 중심이 될 시설이 대상 지역 안에 있어야 하므로 지정 요건에 맞는다.
  • ③ 면적 상한: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 범위는 400만 제곱미터 이내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교통 편의시설: 참가자가 지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 또는 인근에 교통시설과 안내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집적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이다.
지정 요건을 판단할 때는 전문회의시설의 위치, 지구 면적, 주변 교통 편의시설을 함께 확인한다.
지정권자와 승인권자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도지사가 지구를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승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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