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4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제외 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용여권을 가진 공무원은 출국납부금의 제외 대상자이다.
  2. ②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라도 6세 이상이면 출국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3. ③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라도 출국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4. ④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은 출국납부금 제외 대상자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은 출국납부금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출국납부금의 납부 여부는 여권의 종류나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용여권: 공무원이 관용여권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여권에 관한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 ② 국외입양 아동: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는 별도의 제외 대상이다. 일정 연령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 ③ 입국 거부: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은 제외 대상이다. 입국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까지 납부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④ 주둔 외국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은 법령이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출국납부금은 출국자에게 부과되지만, 법령은 일정한 사람을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 여부는 공무원 신분이나 나이처럼 단일한 특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국외입양 아동과 입국 거부로 출국하는 사람도 제외 대상이며, 국내 주둔 외국군의 군인·군무원 역시 제외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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