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가 수립하여야 한다.
- ②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 ③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④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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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는 이유만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해당 시·도지사들이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므로 장관이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체: 권역별 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맡는다.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표현도 출제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 ② 복수 시·도: 권역이 행정구역을 넘으면 관계 시·도지사들이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③ 수립 주기: 권역별 계획은 5년마다 마련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에 관한 설명은 맞다.
- ④ 확정 절차: 시·도지사가 마련한 계획은 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절차에 관한 설명은 맞다.
관련 개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 자원의 개발과 관리 방향을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계획의 기본 수립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이며, 여러 시·도에 걸친 권역은 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
수립 주기와 확정 절차는 별개의 요건이다. 장관의 조정 권한을 계획의 직접 수립 권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계획의 기본 수립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이며, 여러 시·도에 걸친 권역은 관계 시·도지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
수립 주기와 확정 절차는 별개의 요건이다. 장관의 조정 권한을 계획의 직접 수립 권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