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 ②관광특구는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 ③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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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특구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지정 주체와 신청 주체를 바꾼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특구 지정에는 통계전문기관의 결과로 확인한 최근 1년간 방문객 수가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는 일반 지역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 ② 지정권자: 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시·도지사를 신청권자로 본 부분이 틀리다.
- ③ 영업제한 특례: 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관광객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에 해당한다.
- ④ 집행 평가: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 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요건인 방문객 수는 통계로 확인하며, 지정 절차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과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지정 후에는 영업제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지정 요건인 방문객 수는 통계로 확인하며, 지정 절차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과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지정 후에는 영업제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