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군수
- ②특별자치도지사
- ③시장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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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승인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군 단위에서는 군수가 관할 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 ② 특별자치도에서는 도지사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한다.
- ③ 시 단위에서는 시장이 관할 지역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지만, 이 사업계획의 법정 승인권자는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 권한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관광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과 개별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은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직책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승인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승인 권한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관광 분야를 총괄하는 기관과 개별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은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직책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법령에 열거된 승인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