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①금치산자·한정치산자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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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등록·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 이력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을 막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이력이 있는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금치산·한정치산 상태는 출제 당시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②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등록·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 이력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다. 이를 관광종사원 개인의 자격 취득 제한 사유로 적용할 수 없다.
- ④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야 자격 취득 제한이 해소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결격사유는 적용 대상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관광사업의 등록·승인에 관한 결격사유가 관광종사원 자격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광종사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관광사업의 등록·승인에 관한 결격사유가 관광종사원 자격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관광종사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