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상호의 변경
- ②대표자의 변경
- ③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 ④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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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객실 수와 형태를 변경하는 사항은 호스텔업에만 적용되는 변경등록 대상이므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호를 바꾸는 경우는 모든 등록 관광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 변경 사항이므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자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상호 변경과 마찬가지로 모든 등록 관광사업자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 ③ 객실 수와 형태를 함께 바꾸는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호스텔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변경등록 대상이므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대시설의 위치나 면적 및 종류를 바꾸는 경우는 관광숙박업 전반에 적용되는 변경등록 대상이며,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숙박업에 포함되므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변경등록 대상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 부대시설 관련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호스텔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객실 수와 형태를 바꿀 때 별도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적용 범위가 구분된다.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변경등록 대상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 부대시설 관련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호스텔업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객실 수와 형태를 바꿀 때 별도로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적용 범위가 구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