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17번]

관광진흥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관광법규
  1. ①국외여행업
  2. ②호텔업
  3. ③국제회의시설업
  4. ④종합유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종합유원시설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여행업·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에는 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여행 분야는 여행업에 속하며, 영업을 시작하려면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허가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② 호텔 분야는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 등록하는 업종이므로 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아니다.
  • ③ 국제회의 시설 분야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한다.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종합유원시설 분야는 여러 종류의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운영하는 업종이다. 법령상 허가 대상이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방식이다.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등록 대상 업종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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