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
ㄷ.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ㄹ. 여행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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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교육 이수는 각각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나 여행업체 근무 3개월은 해당 요건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인정되지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솔자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 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는 각각 독립적인 자격요건이므로 이 조합이 맞다.
- ③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의 경과 기간은 요건이 아니며, 소양교육 경로에서도 제시된 3개월 근무 기간은 부족하다.
- ④ 양성교육 이수는 인정된다. 그러나 국외여행 경험과 소양교육을 갖추더라도 여행업 근무 기간이 3개월이면 요구되는 6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관련 개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은 법령에서 정한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는 별개의 경로다.
여행업 종사자의 소양교육 경로에는 국외여행 경험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여행업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는 별개의 경로다.
여행업 종사자의 소양교육 경로에는 국외여행 경험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여행업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