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20번]

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
ㄷ.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ㄹ. 여행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관광법규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교육 이수는 각각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나 여행업체 근무 3개월은 해당 요건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인정되지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솔자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 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는 각각 독립적인 자격요건이므로 이 조합이 맞다.
  • ③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의 경과 기간은 요건이 아니며, 소양교육 경로에서도 제시된 3개월 근무 기간은 부족하다.
  • ④ 양성교육 이수는 인정된다. 그러나 국외여행 경험과 소양교육을 갖추더라도 여행업 근무 기간이 3개월이면 요구되는 6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관련 개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은 법령에서 정한 여러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는 별개의 경로다.
여행업 종사자의 소양교육 경로에는 국외여행 경험과 함께 6개월 이상의 여행업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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