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21번]

관광진흥법령상 등록기관등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권한과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2. ②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3. ③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4. ④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일반여행업(현 종합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된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식당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등 일부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니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므로 틀리다.
  • ②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일반여행업(현 종합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된 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하므로 옳다.
  • ③ 출제 당시 법령상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틀리다.
  •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직종만 한정하지 않고 국외여행 인솔자를 제외한 모든 관광종사원(국내여행안내사·호텔서비스사 포함)의 자격시험·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구법 시절 직종별로 수탁기관을 나누던 표현을 사용한 선지이나, 해당 세 직종의 권한 자체는 공단에 위탁되는 것이 맞으므로 복수정답으로 보기도 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권한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지역별 관광협회에는 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사진업·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이 위탁되며, 업종별 관광협회에는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권한이 위탁된다.
국외여행 인솔자를 제외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록·자격증 발급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고, 관광종사원 교육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지역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에 위탁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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