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5년 38번]

프랜차이즈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호텔회계론
  1. ①프랜차이즈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2. ②프랜차이즈 권리가 보장되는 기간 동안 상각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권리기간을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4. ④프랜차이즈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여부는 검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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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프랜차이즈 권리를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여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권리의 사용 가능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 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원가 인식: 계약 대가 등 취득에 직접 관련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 ② 권리기간 상각: 프랜차이즈 권리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사용 가능 기간에 걸쳐 상각하므로 타당하다.
  • ③ 기간 한정: 권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여부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다.
  • ④ 손상 검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질 징후가 있으면 손상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배제할 수 없다.

관련 개념

프랜차이즈 권리는 계약에 근거해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
유한한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그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상각한다.
상각과 별도로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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