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전문휴양업
- ②관광사진업
- ③야영장업
- ④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사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휴양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② 관광객에게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물음에서 찾는 업종이다.
- ③ 관광객이 야외에서 숙박하며 취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 관광객에게 도시 주택의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관광객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중 일부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정한다.
휴양 시설, 야영 시설,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은 이 분류에 들어가며 각각 법령상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된다.
사진 촬영 서비스는 관광의 편의를 돕는 사업이므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업종의 이름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휴양 시설, 야영 시설,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은 이 분류에 들어가며 각각 법령상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된다.
사진 촬영 서비스는 관광의 편의를 돕는 사업이므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업종의 이름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