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6년 6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전문휴양업
  2. ②관광사진업
  3. ③야영장업
  4. ④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사진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휴양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② 관광객에게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물음에서 찾는 업종이다.
  • ③ 관광객이 야외에서 숙박하며 취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 관광객에게 도시 주택의 숙박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관광객에게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중 일부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정한다.
휴양 시설, 야영 시설,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은 이 분류에 들어가며 각각 법령상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된다.
사진 촬영 서비스는 관광의 편의를 돕는 사업이므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업종의 이름보다 법령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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