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호스텔업을 등록한 자
- ②한국전통호텔업을 등록한 자
- ③소형호텔업을 등록한 자
- ④관광호텔업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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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호텔업으로 등록했더라도 모든 업종이 등급결정 신청 대상은 아니다. 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호스텔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스텔은 호텔업의 한 종류이지만 등급결정 신청 대상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찾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② 한국전통호텔은 전통적인 숙박시설이라는 특성이 있어도 등급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예외가 아니다.
- ③ 소형호텔은 객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등급결정 의무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예외가 아니다.
- ④ 관광호텔은 호텔 등급결정 제도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므로 예외가 아니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록과 호텔 등급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는 호텔업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법령이 지정한 업종에 적용된다.
따라서 먼저 등록 업종이 신청 대상 목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호텔업이라는 공통 명칭만으로 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는 호텔업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법령이 지정한 업종에 적용된다.
따라서 먼저 등록 업종이 신청 대상 목록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호텔업이라는 공통 명칭만으로 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