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6년 15번]

관광진흥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할 수 있는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관광행태에 관한 사항
  2. ②관광지와 관광단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③관광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4. ④한국관광공사의 사장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통계의 작성 범위에는 방한 관광객의 행태, 관광지·관광단지의 현황과 관리, 관광사업자의 경영이 포함된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인정하는 주체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해당 항목은 명시된 범위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방한 관광객 행태: 관광 수요와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법령에 명시된 관광통계 작성 범위에 해당한다.
  • ② 관광지·관광단지 관리: 개발 현황과 관리 상태는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통계 범위에 포함된다.
  • ③ 관광사업자 경영: 관광산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항목으로, 법령이 정한 작성 범위에 포함된다.
  • ④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필요성 판단: 관광통계 작성 범위의 추가 항목을 인정하는 권한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통계는 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법령은 관광객의 행태, 관광자원의 현황과 관리, 관광사업자의 경영 등을 작성 범위로 정한다.
추가 항목의 인정 주체를 판단할 때에는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별해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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