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광법규ㄱ. 시ㆍ도지사는 관광지를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시ㆍ도지사는 관광지의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ㄷ. 관광단지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지정 시 사전 협의 절차(ㄱ)와 지정취소 시 고시 의무(ㄴ)는 옳은 설명이다. 반면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공공기관·민간개발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ㄷ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지 지정 시 사전 협의 의무에 관한 설명과 지정취소 시 고시 의무에 관한 설명만을 바르게 묶은 선택지이므로 정답이다.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잘못 기술한 설명을 제외하고 옳은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
- ② 사전 협의 의무에 관한 설명과 함께 관광단지 지정권자에 관한 설명을 묶은 선택지이나,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개발자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므로 틀린 설명이 포함되어 오답이다.
- ③ 지정취소 시 고시 의무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관광단지를 시·도지사의 신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잘못된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오답이다.
- ④ 세 가지 설명을 모두 옳은 것으로 고른 선택지이나, 관광단지의 신청 주체와 지정권자를 잘못 설명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관광단지의 경우 개발하려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개발자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지사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지정취소 또는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광단지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권자라고 혼동하기 쉬우나,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는 모두 시·도지사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도지사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지정취소 또는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광단지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권자라고 혼동하기 쉬우나,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권자는 모두 시·도지사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