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조금 전액을 사업시작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 결정만으로 사업 시작 전에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선지의 일괄 선지급 의무가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업자 단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관할 관광사업자 지원: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구역의 관광 관련 사업자에게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보조금 전액 선지급: 지급 결정이 곧 사업 시작 전 전액 지급 의무를 뜻하지 않는다. 사업 진행에 따른 지급 방식이 가능하므로 틀리다.
- ④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재정지원에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를 위한 재산 사용 부담 완화가 포함된다.
보조금 지급 권한이 있다는 규정과 지급 시기·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지급 결정 후 언제나 사업 시작 전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단정은 법령상 지급 절차와 맞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 권한이 있다는 규정과 지급 시기·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지급 결정 후 언제나 사업 시작 전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단정은 법령상 지급 절차와 맞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