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의 유형은?
ㆍ사업자와 종업원 교섭방식의 일종
ㆍ특정기업 단위로 조직된 단일노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 사업자와 교섭하는 방식
- ①기업별교섭
- ②통일교섭
- ③대각선교섭
- ④공동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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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특정 기업에 조직된 단일 노동조합이 그 기업의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므로 기업 단위의 교섭에 해당한다. 교섭 당사자와 적용 범위가 모두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업 단위 방식은 한 기업의 노동조합과 해당 사용자가 직접 마주해 근로조건을 협의하므로 지문의 당사자 구성과 일치한다.
- ② 통일 방식은 여러 기업의 사용자가 사용자단체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 등과 교섭하는 형태이므로, 개별 기업의 노사만 참여하는 상황과 다르다.
- ③ 대각선 방식은 기업을 넘어 조직된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할 때 성립한다. 지문처럼 그 기업에 조직된 노조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동 방식은 개별 기업의 노조와 상급 노동단체 등이 함께 사용자 측과 교섭하는 형태다. 지문에는 다른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조건이 없다.
관련 개념
단체교섭의 유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에서 누가 교섭 당사자가 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기업 단위 교섭에서는 한 기업의 노동조합이 그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다.
산업별 노조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여러 기업의 사용자가 함께 교섭한다면 당사자 구성이 달라져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다.
기업 단위 교섭에서는 한 기업의 노동조합이 그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다.
산업별 노조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여러 기업의 사용자가 함께 교섭한다면 당사자 구성이 달라져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