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가족호텔업
- ②호스텔업
- ③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④소형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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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숙박업에는 가족형·호스텔형·소형 호텔 등이 호텔업의 세부 업종으로 포함된다.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형 숙박시설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체류에 맞춘 호텔업의 세부 업종이므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 ② 호스텔은 관광객이 숙박하며 다른 이용자와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한 호텔업의 세부 업종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③ 도시 민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거주 주택을 이용한 숙박을 제공하지만, 법령상 분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④ 소형 호텔은 시설 규모에 따른 호텔업의 세부 업종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관광사업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해 보여도 법정 업종에 따라 구분한다.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며, 가족형·호스텔형·소형 호텔이 그 세부 업종에 포함된다.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호텔업이 되지 않으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한다.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하며, 가족형·호스텔형·소형 호텔이 그 세부 업종에 포함된다.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호텔업이 되지 않으며,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