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30
- ②45
- ③60
- ④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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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휴업·폐업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0일: 휴업·폐업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법정 기한에 해당한다. 실제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 45일: 휴업·폐업통보서의 제출 기한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다. 이 기간을 적용하면 법정 기한을 넘길 수 있다.
- ③ 60일: 통보를 미룰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휴업·폐업 후에는 더 짧은 법정 기한을 따라야 한다.
- ④ 90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통보 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제출하면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은 사업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통보 대상이 된다.
통보 기한은 등록일이나 승인일이 아니라 실제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를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 기한은 등록일이나 승인일이 아니라 실제로 휴업하거나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를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