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중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전문휴양업
- ②종합휴양업
- ③관광유람선업
- ④야영장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의 3가지뿐이므로 야영장업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등록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규모 휴양시설과 숙박·운동·오락시설 등을 갖추는 업종으로서 시행령상 사전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③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으로, 시행령에 따라 등록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이다.
- ④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이기는 하나,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전 사업계획승인 대상(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의 3종으로 한정된다.
반면 자동차야영장업 및 일반야영장업을 포함하는 야영장업이나 관광식당업,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업 등은 별도의 사전 사업계획승인 절차 없이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의 3종으로 한정된다.
반면 자동차야영장업 및 일반야영장업을 포함하는 야영장업이나 관광식당업, 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업 등은 별도의 사전 사업계획승인 절차 없이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