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관광사업은?
- ①관광숙박업
- ②국제회의업
- ③일반여행업
- ④관광사진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상 건축법에 대한 특례(공개 공지 등의 설치 특례)는 일반여행업(현 종합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시설업 등에 적용되며, 관광편의시설업 중 사진 관련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설치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 ② 국제회의업 중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회의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포함된다.
- ③ 출제 당시 기준의 일반여행업(현 종합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법 특례 적용 대상 관광사업에 해당한다.
- ④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인 사진 촬영 및 안내 관련 업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열거한 건축법 특례 적용 대상 관광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는 관광사업을 위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공개 공지 등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례 적용 대상에는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등이 포함된다.
반면 관광편의시설업 중 대규모 건축물이나 공개 공지 확보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건축법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적용 대상에는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등이 포함된다.
반면 관광편의시설업 중 대규모 건축물이나 공개 공지 확보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건축법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