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2019년 1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기금운용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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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위원의 해임·해촉 권한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직무 관련 비위사실은 해임·해촉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권한의 주체를 잘못 제시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 정원: 기금운용위원회의 법정 구성 규모에 부합하며, 위원장도 정원에 포함된다.
  • ② 해임·해촉 권한: 직무 관련 비위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사유다. 다만 그 권한자는 위원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지정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간사 지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기금운용위원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의 비위에 따른 신분 조치에서는 해임·해촉의 사유와 그 권한자를 구분해야 한다.
위원장 직무의 대행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맡고, 간사는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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