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는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한국산업은행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회계연도별 기금 결산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따라서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기한을 바르게 설명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출국: 출국납부금은 교통수단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진다. 출제 당시 선박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1만 원이 아니므로 금액이 틀렸다.
- ② 산업은행 대여: 기금대여업무계획의 사전 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기금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승인권자를 혼동한 설명이다.
- ③ 기금출납보고: 보고서의 제출 상대방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은 부분이 틀렸다. 기금지출관의 출납 보고는 기금 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다.
- ④ 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계연도마다 작성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법령상 결산 절차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출국납부금은 기금 재원 가운데 하나이며, 교통수단에 따라 적용 금액을 구별해야 한다.
기금의 대여·출납 업무와 연간 결산은 승인권자 또는 보고받는 기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별 주체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국납부금은 기금 재원 가운데 하나이며, 교통수단에 따라 적용 금액을 구별해야 한다.
기금의 대여·출납 업무와 연간 결산은 승인권자 또는 보고받는 기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별 주체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