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보고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②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③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④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1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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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